카테고리 - 사회, 경제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0
- 조회수
- 3,206회
- 좋아요
- 2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양도가 안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양도가 안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5
|
|
교통사고 분쟁 때문에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너무 억울하거든요 ㅠ 교통사고 분쟁 과실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ㅠ |
15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
15
|
2024-11-10 14:03:40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