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곧 퇴직인데 IRP퇴직연금수령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5
- 조회수
- 5,088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IRP 계좌가 따로 없으시다면 금융기관에 따로 개설을 해야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면 개설할 수 있고,
혜택이 모두 다 다다 보니 비교하여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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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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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할 때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IRP 계좌가 따로 없으시다면 금융기관에 따로 개설을 해야합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면 개설할 수 있고,
혜택이 모두 다 다다 보니 비교하여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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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21:48:59
곧 퇴직인데 IRP퇴직연금수령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