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4
- 조회수
- 1,246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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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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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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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00:44:05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