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농업 법인이 자금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3
- 조회수
- 652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현금인 경우는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 농기계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自負擔金)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이어야 가능합니다.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등 확인서 징구 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농업생산자 단체의 출자지분이 10%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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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현금인 경우는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 농기계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만 가능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自負擔金)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이어야 가능합니다.
*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등 확인서 징구 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농업생산자 단체의 출자지분이 10%이상인 법인이어야 합니다.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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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중이고, 보정 권고 얼마 전에 제출했는데, 혹시 개인회생 보정권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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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14:52:52
농업 법인이 자금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