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5인미만사업장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대해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2
- 조회수
- 1,172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휴게시간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주5일 근로라면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되지 않기에 1.5배 가산되지는 않지만
추가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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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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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휴게시간 등의 규정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주5일 근로라면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되지 않기에 1.5배 가산되지는 않지만
추가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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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07:50:48
5인미만사업장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대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