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사업장 직원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해고처리 고민중입니다. 문제없이 근무태만 해고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1
- 조회수
- 1,943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문제없이라고 말씀 하셨으니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고 - 감급 - 정직 - 해고 이렇게 진행하시되 순차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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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문제없이라고 말씀 하셨으니 일단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고 - 감급 - 정직 - 해고 이렇게 진행하시되 순차가 지켜지지 아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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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원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해고처리 고민중입니다. 문제없이 근무태만 해고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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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21:59:32
사업장 직원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해고처리 고민중입니다. 문제없이 근무태만 해고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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