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써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좋아요- 답변일
- 2024-11-14
- 조회수
- 3,741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상속인, 즉 고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날인.
2. 협의 당시 무자격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기재.
4.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 등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없어야 함.
더 자세하게 설명된 블로그 링크 함께 올려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gusgl2002/222698991102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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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피상속인, 즉 고인이 사망함으로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날인.
2. 협의 당시 무자격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3.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명확하게 기재.
4.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 강박 등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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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실수로 다쳤는데 일용직입니다 수술받고 입원중인데 회사에서는 일용직이라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합니다. 일용직은 해당이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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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04:51:55
상속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해야되는데 어떻게 써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