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분양권 양도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0
- 조회수
- 1,239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취득세는 8%가 적용 됩니다.
아래 분양권 양도세 절세방법 조건 등 관련 링크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genesispark/taxnote/contents/220202191413490MD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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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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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 3주택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면 취득세는 8%가 적용 됩니다.
아래 분양권 양도세 절세방법 조건 등 관련 링크 올려드리니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genesispark/taxnote/contents/22020219141349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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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19:28:09
분양권 양도세 절세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