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6
- 조회수
- 2,230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알려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소득요건 추가 :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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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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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알려드릴게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소득요건 추가 : 직전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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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17:38:4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을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