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교통사고로 몇 일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혹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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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정도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출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급여, 사고 후유증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전치 4주 정도면 30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친 정도, 사고 경위, 상대방의 경제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적어지기도 많아지기도 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처리하는 민사합의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위자료 비슷하게 지급하는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합니다. 이때 형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면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만 그이상 낮추려는 경향이있습니다.
진단은 다른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편이 좋습니다.
-진단,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맇나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또한 진료열람 기록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수 있으며 소소응은 정보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 , 의사에따라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하는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것이 정사이며,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때문,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떄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집니다.(과실의경우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상대과실이 큰 경우 해당)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우리보험사도 믿지말라
대개 보험사 직원들끼리 어느정도 친분이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보험사던 100%믿지마시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민원넣으세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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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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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100만 원 정도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출근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급여, 사고 후유증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해 전치 4주 정도면 30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친 정도, 사고 경위, 상대방의 경제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적어지기도 많아지기도 합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정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와 합의해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처리하는 민사합의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위자료 비슷하게 지급하는 형사합의를 따로 진행합니다. 이때 형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면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만 그이상 낮추려는 경향이있습니다.
진단은 다른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편이 좋습니다.
-진단,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하면 보험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맇나것 같거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 (상대보험사 직원에게 조언 X) 또한 진료열람 기록권한은 절대로 싸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수 있으며 소소응은 정보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통해 유리한 판정을 받는다 , 의사에따라 부상이라고 견해가 다를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하는동안 월급을 받던 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것이 정사이며,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합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때문,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떄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집니다.(과실의경우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상대과실이 큰 경우 해당)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우리보험사도 믿지말라
대개 보험사 직원들끼리 어느정도 친분이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보험사던 100%믿지마시고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민원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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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02:23:39
교통사고로 몇 일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혹시 교통사고 입원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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