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종중땅 매수하고 싶은데요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4
- 조회수
- 1,435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인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 임대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종중처럼 비법인 사단의 소유부동산 거래시는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의 구성원들에게 부동산 매도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전체 종중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종중 규약에 맞는 의결절차를 거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중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목장용지 외의 토지와 건축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와 목장용지는 종중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어 종중의 구성원 중 어느 한명의 명의로 소유권을 해 두는 경우(등기신탁)가 많아 토지거래에 유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종손 등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즉, 등기신탁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인이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이란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매매계약시는 거래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 소집 통지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통지를 했거나 여성 등 일부 종중 구성원에게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결의를 하고 매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판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종중의 대표자와 매매계약을 해야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갖추어야하는 서류가 복잡하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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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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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매도, 임대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종중처럼 비법인 사단의 소유부동산 거래시는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의 구성원들에게 부동산 매도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를 전체 종중 구성원에게 통지하고 종중 규약에 맞는 의결절차를 거친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종중은 농지(전, 답, 과수원)와 목장용지 외의 토지와 건축물은 소유할 수 있지만 농지와 목장용지는 종중의 명의로 소유할 수 없어 종중의 구성원 중 어느 한명의 명의로 소유권을 해 두는 경우(등기신탁)가 많아 토지거래에 유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중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종손 등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즉, 등기신탁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을 매수인이 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이란 것을 알면서도 악의로 매매계약시는 거래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있어 소집 통지자가 아닌 사람이 소집통지를 했거나 여성 등 일부 종중 구성원에게 제대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부동산을 매도하는 결의를 하고 매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판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종중의 대표자와 매매계약을 해야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중 소유의 부동산 거래시에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과 갖추어야하는 서류가 복잡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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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거동하기 힘드셔서 장애인 전동차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 보장구 지원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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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20:38:02
종중땅 매수하고 싶은데요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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