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일용직 알바 세금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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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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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매장에서 일하는 단기 직원을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 고 부릅니다.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세금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는 직원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원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데 반해 단시간 근로자는 파트타임 형태로 하루에 4시간을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경우는 통상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시급 또는 일급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일하고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거나 한 달에 7일 이하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60시간보다 적게 일한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대 보험을 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 노무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나 한 달간 일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이 불안하고 단기간 일하는 분들에게 일반 직원처럼 세금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서 평균 일급 (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2.7%의 소득세율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루 임금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소득세 계산방법 *
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15만 원) × 일용근로소득세율 6% × 근로소득세공제율 (1-55%)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과세소득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하루 일당이 15만 원을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사업주는 이분들의 일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낼 것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세무서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도 단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사업주의 세금신고 때 경비 지출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매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출근한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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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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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일하는 단기 직원을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 고 부릅니다.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이나 세금
보통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는 직원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동일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원은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데 반해 단시간 근로자는 파트타임 형태로 하루에 4시간을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경우는 통상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시급 또는 일급 형태로 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어를 쓰든지 일하고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거나 한 달에 7일 이하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산재보험은 무조건 신고를 하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60시간보다 적게 일한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4대 보험을 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속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 노무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나 한 달간 일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이 불안하고 단기간 일하는 분들에게 일반 직원처럼 세금을 부담시키기는 어려워서 평균 일급 (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2.7%의 소득세율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하루 임금이 1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소득세 계산방법 *
과세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15만 원) × 일용근로소득세율 6% × 근로소득세공제율 (1-55%)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과세소득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고액의 아르바이트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만 하루 일당이 15만 원을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나옵니다. 사업주는 이분들의 일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낼 것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의 인건비를 인정받으려면 세무서에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무서에서도 단시간 일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사업주의 세금신고 때 경비 지출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면 매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출근한 첫날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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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13:03:40
일용직 알바 세금신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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